(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학생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교단에 복귀한 전 대구교대 총장 A씨가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대구교대는 지난달 사직서를 낸 A씨를 30일 면직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학생 간부 해외견학 행사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했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그가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재발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A씨에게 수업을 배정했다가 학생과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혔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논평을 내고 "성희롱·폭언 가해자 교수직 사퇴를 환영한다"며 "대구교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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