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2019년부터 생산하는 16인승 이상 승합차에는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반드시 비상문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 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차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7월,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0년 7월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국제기준 시행에 맞춰 신규 모델 차량의 경우 2019년 9월,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부터 적용된다.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동차로 범위가 넓어진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은 과속 방지를 위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그간 통상문제로 꼽혔던 자동차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기존에는 40㎝×40㎝ 크기로 좌석을 제작했으나 앞으로는 인체모형을 사용한 기준(36㎝×36㎝)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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