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하면 작업을 대행하는 '농가 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농업인이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지원 대상이다.
도우미 고용비는 하루 8시간 5만원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내 최대 90일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농가 도우미 8명을 운영할 예정이며 도우미를 희망하는 여성 농업인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카드 등 서류를 갖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농촌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농축산과 농업정책팀(☎031-940-4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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