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관세청 '한류브랜드 보호 공조체계' 강화한다

입력 2017-04-06 12:00  

특허청-관세청 '한류브랜드 보호 공조체계' 강화한다

위조상품 국경조치 강화 위한 2017년 정책협의회 개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과 관세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7년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한류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해외 세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세관 단계에서 지재권 분쟁에 직면한 기업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현지 세관 공무원 대상 위조상품 식별교육과 초청연수로 한류브랜드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았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우리 기업이 지난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이 192건으로 2014년 39건의 5배 수준으로 늘었다.

앞으로 우리 기업 위조상품의 중국세관 통관 때 지재권 단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의회에서 두 기관은 외국 세관과 정기적인 교류협력으로 침해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류브랜드 위조품 식별정보와 우리 기업 지재권 현황 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국과 아세안 지역 세관 단속 공무원을 초청해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현장방문 등으로 어려움을 파악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위조상품 유입이 이어지며 한류 제품 수요가 많은 베트남과 태국 등 아세안 지역 세관과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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