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존 혐의 보강에 추가 혐의도…영장 청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두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도 구속 위기를 모면했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다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되면서 이번에는 어떤 결말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횡령·배임, 의경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전담하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존재가 드러나 의혹이 확산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모진을 교체하면서 물러난 우 전 수석은 일주일 만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그러나 12월 활동을 시작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대상에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이 포함되면서 특별수사팀은 개인 비위 의혹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특검에 기록을 모두 넘겼다.
특검은 개인 비위가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에 나섰다.
2월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결국 다시 검찰로 공을 넘겼다.
당시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는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게 된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특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특검에서 수사를 넘겨받은 이후 약 50명의 참고인을 조사해 보강 수사에 나섰고, 특검이 적용한 혐의 외에 추가로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다고 밝혀 압박 강도가 훨씬 높아진 상태다.
최근엔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 전담팀장인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와 지휘 책임자인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조사한 후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수사 기간을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면 100% 영장이 나왔을 것이지만 보완할 시간이 없어 못 했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이 다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구속의 갈림길에 설 경우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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