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자치부는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학과 학습지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현장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학은 학사·행정·입시 등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고 있으며, 학습지 업체도 주로 오프라인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그렇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관리나 안전성 확보조치, 파기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예를 들어 대학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찾기 메뉴를 사용하면, 다른 사이트처럼 임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식이다.
행자부는 학생 수와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대학·전문대학 25곳, 학습지업체 5곳을 방문해 자료를 조사하고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접속점검 등을 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발견된 기관은 위반사항당 1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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