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체감하는 악취 측정법 도입된다

입력 2017-04-06 12:00  

주민 체감하는 악취 측정법 도입된다

국립환경과학원·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업 추진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수준으로 악취를 규제하기 위한 측정법이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7일부터 8개월동안 새로운 악취 시험법 도입을 위한 연구 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의 악취 배출원 7곳을 선정해 현장후각측정법을 실시한다.




선정된 7곳은 서울 하수도 주변지역과 전북 완주군 양돈장 주변 지역이다. 평소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이다.

현장후각측정법은 측정지점에서 악취판정요원이 10분 간 머물면서 10초 마다 냄새를 맡으며 측정하는 기법이다. 측정한 횟수의 10% 이상 악취가 감지됐다면 1 악취시간(odor-hour)이라고 계산한다.

예를 들어 60회 중 6회 이상 악취가 느껴지면 1 악취시간이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새로운 악취 시험법이 도입되면 악취 민원의 해소를 비롯해 피해 주민의 악취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악취방지법 제4조에 따라 시도가 악취관리지역에서 암모니아·황화수소 등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복합악취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부분 관리지역에서 악취가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있으나, 악취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취 측정결과는 조사시점의 조업 여건이나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다.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 탓에 악취농도기준 이내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이를 감지하고 불편해할 수 있다.

전국 악취민원은 2005년 4천302건에서 2015년 1만5천573건으로 증가하는 등 10년동안 3.6배 늘어났다.

특히 하수도와 음식점 등 악취 비규제 시설과 악취관리지역외 사업장 부근에서 냄새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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