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국민의당 경선 교통편의·음식 제공자 고발

입력 2017-04-06 10:47   수정 2017-04-06 10:50

부산선관위, 국민의당 경선 교통편의·음식 제공자 고발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 부산에서 실시한 국민의당 대선후보 당내 경선 투표와 관련, 선거구민 B씨 등과 공모해 선거인 9명에게 모두 33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누구든지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경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위법행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돼 발생했지만 4·12 강서구의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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