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드 배치,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종합)

입력 2017-04-06 16:18   수정 2017-04-06 16:20

시민단체 "사드 배치,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종합)

美中회담 맞아 양국 대사관 앞에선 '사드 해결' 촉구 시위

일부 단체 "양국 정부가 슬기로운 해결책 마련해야"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성주·김천 주민을 비롯한 시민 2천550명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구된 헌법소원에는 원고 2천550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111명, 성주군민 24명, 김천시 농소면 주민 215명, 김천시민 177명, 그외 일반 시민 2천2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헌법에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된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전쟁의 위험과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 절차가 국회나 주민 동의를 묻지 않아 헌법의 적법절차원리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주한 미국·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미중 정상회담을 함에 맞춰 사드 배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성주·김천 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모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중국한국인회는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고 국민감정까지 대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사드 문제로 인해 한국에 일하러 온 중국동포나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더는 피해를 당하면 안 된다"면서 "한국과 중국 정부는 역지사지로 슬기로운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양국 정부에 당부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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