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캠퍼스 공사 수주와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조무성(75) 전 광운학원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전 이사장은 2011년 광운대 건물 리모델링 공사 수주 대가로 1억원을 챙기고, 2012년 광운공고 교사를 채용하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이사장의 부인 이모(62)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이사장 내외가 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2천만원의 실제 성격이 불분명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이들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원으로 일괄 감형했다. 조 전 이사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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