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해당 토지 전용허가 시 우량농지 잠식될 것"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개인 농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추진하려던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농지관리조례를 들어 승인 거부한 제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주식회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에 구좌읍 송당리 토지 15필지, 2만7천296㎡에 대해 단독주택 용지 및 진입도로 조성과 관련한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제주시에 냈다.
15개 필지 가운데 3개 필지는 개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뒤 1년 이상 스스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 제주시는 그해 10월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를 근거로 A주식회사의 신청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제주도 농지관리조례 제2조 제5항 제1호는 "해당 농지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 여부"를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주택단지 진입로 예정부지였던 농지의 대지 전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제주시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도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주식회사는 "해당 농지관리 조례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주체로서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며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등을 위한 조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없고, A주식회사가 해당 토지만이 아니라 일대 대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토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인접 농지 소유자에게도 계속해 동일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농지잠식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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