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분양가 조정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 의원은 6일 중앙정부의 권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부문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민간택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이에 제주 실정에 맞는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과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있을 때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서로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201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주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억4천250만원에서 2억5천53만원으로 1억802만원(75.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액이 1억원을 넘은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전국이 평균 아파트 가격은 2억4천929만원에서 2억8천325만원으로 3천396만원(13.6%) 올랐다. 이와 비교하면 제주의 상승액은 3.18배 높았다. 전국 최저 상승 폭인 전북의 57만9천원과는 187배나 차이가 났다.
강 의원은 "제주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령자, 장애인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주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주택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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