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5월부터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자율규제"

입력 2017-04-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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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5월부터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자율규제"

"한 달에 50만원 이상 결제 못 해 산업 성장 저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게임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온라인 게임의 결제 한도를 완화하는 자율규제를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결제 한도 규제가 수익 창출에 따른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온라인 게임에서는 한 달에 성인 50만원, 미성년자 7만원 이상 결제하지 못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등급을 심의하면서 이런 결제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원천 규제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당국이 근거 법령도 없이 소비를 제한해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산업 성장과 공정한 경쟁을 사실상 저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15년 말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강 협회장은 "이용자를 보호하면서도 결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단순히 한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업계도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이와 별도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결과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선택해 유료로 구매하는 아이템이다. 지불한 돈보다 가치 있는 아이템이 나올 수 있지만, 아예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개별 아이템의 구성 비율을 공개하고, 개별 아이템의 가치가 1회 구매 가격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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