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물품단가계약제도 운용 및 개선실태 감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탈취제 3만여개가 공공기관에 납품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물품단가계약제도 운용 및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탈취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공공기관 조달을 위해서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용기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조달청은 입찰 공고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조달청은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5개 종류의 탈취제 제조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53개 종류 3만3천914개가 공공기관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 납품된 탈취제의 가격은 23억원 상당이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을 상대로 업무 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또 조달청은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조달 물품에 대한 표준 규격을 제정해 운용하면서 표준 규격을 특정 사양으로 한정해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온수기의 경우 자외선 살균방식으로 한정해 적외선·음이온 살균방식 온수기의 시장 진입을 제한했다.
또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용 천장재의 경우 흡음률에 대한 최소한의 성능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납품이 이뤄진 흡음용 천장재를 보면 흡음률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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