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에서 가계부채 한층 주시할 것"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는 6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한국은행법에 의해 총량제를 실시해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부총재는 이날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너무 커서 제어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법 28조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 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 금융기관 대출과 투자의 최고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 부총재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제약할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가계부채 누증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도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한층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장 부총재는 "가계부채 대책은 일관성 있게 중장기적인 시계로 접근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긴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부총재는 통계청, 금융감독원과 가계부채 미시통계를 만들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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