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2 재·보궐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경비 일부를 제공한 마을이장 A(48)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구 경로회원 27명이 모인 식당에서 예비후보자 B 씨를 참석시켜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식사 경비 일부인 20만원을 제공했다고 도선관위는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는 마을이장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나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A 씨가 지지를 부탁한 B 씨가 이러한 식사모임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선관위는 공무원과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행위와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가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잦을 것으로 보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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