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대 교수 6명 검찰 송치…2012년에도 부정입학 등 적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나 기업에서 받은 연구비 4억여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교수가 빼돌린 연구비 대부분은 제자인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줘야 할 인건비였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A(54) 교수 등 인천대 교수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교수 등 6명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주관한 산학협력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4억8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제자인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나눠줘야 할 연구수행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A 교수는 가장 많은 4억원을 빼돌렸고 나머지 교수 5명은 1천여만원씩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 1인당 피해 학생은 최소 3명에서 많게는 30명이었다.
피해 학생 중 상당수는 학내 사정에 어두운 신입생으로 연구비가 지급된 사실조차 몰랐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원생들은 교수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연구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대부분 안다"며 "그러나 학과 신입생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대 5개 학과 소속 이 교수들은 연구비를 대신 관리해준다며 학생들에게서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제자들의 인건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렸다. 일부 교수는 학생들에게 연구비를 나눠줬다가 돌려받기도 했다.
A 교수는 4억원이 넘는 제자 몫의 연구비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했다.
경찰은 A 교수의 경우 빼돌린 금액이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는 4억원 중 일부를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는 2012년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응시자격이 안되는 신입생을 합격 처리하고, 학과 육성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정산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교직원들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빼돌리고 허위서류로 연구비 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6명이 공범은 아니다"며 "서로 각자 범행을 했는데 수사 결과 연구비를 빼돌린 수법이 모두 비슷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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