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세계쇼핑몰 사업 철회' 촉구…신세계 본사앞 시위

입력 2017-04-06 15:14   수정 2017-04-06 15:27

'부천 신세계쇼핑몰 사업 철회' 촉구…신세계 본사앞 시위

인천·부천 상인들…부평화장장·수도권매립지 사용 금지 건의

(인천·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기도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소공동 신세계 본사 앞에서 쇼핑몰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부천 상인과 시민단체로 꾸려진 대책위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인근 인천과 부천 지역 전통시장 20여 곳과 상점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부천시와 신세계컨소시엄은 토지 매매 계약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천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신세계컨소시엄의 투자자와 외투 법인이 모두 변경돼 사실상 전혀 다른 사업으로 바뀐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업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모든 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을 방문해 부천시가 인천 부평화장장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을 포함한 신세계복합쇼핑몰을 짓는 내용의 협약을 신세계컨소시엄 측과 맺었다.

부천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신세계컨소시엄의 자본은 신세계프라퍼티 50%, 신세계 10%, 싱가포르 투자청의 투자기업 '리코 주니퍼' 40%로 구성됐다.

용지 매각 가격이 2천300억원가량에 이르는 이 단지는 상업용지(62%)와 준주거지(38%)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역 상권 붕괴와 교통난을 이유로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자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변경 협약을 맺고 단지 규모를 7만6천여㎡에서 절반가량 줄였다. 변경안은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빼고 백화점과 식당가만 짓도록 했다.

부천시는 지난달 체결하기로 한 복합쇼핑몰 토지 매매 계약을 행정 절차를 이유로 연기했고, 이후 지난달 31일 신세계컨소시엄이 또다시 계약을 미룬 상태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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