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7-04-07 06:00  

새 아파트 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 가능해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주차장 유료개방도 가능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입주 후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했으나 올가을부터는 입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입주부터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기에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새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부는 입주 개시일 석 달 전부터 건설사가 입주예정자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기준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정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다시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건설사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입주와 동시에 개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건설사가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9월 말까지 끝마칠 계획이므로 올 가을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은 보안·방범 문제 등으로 영리 목적의 개방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유료개방을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을 공공기관이 운영할 경우 유료개방이 가능해진다.

이는 낮 시간대 상대적으로 여유 공간이 많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자격증 없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 관리자, 승강기안전 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데도 겸직 금지규정이 있어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지 않는 관리소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 재산보호와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겸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이날부터 5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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