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빙과류 10t 건설공사장에 무단 투기하려다 덜미

입력 2017-04-07 06:00   수정 2017-04-0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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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빙과류 10t 건설공사장에 무단 투기하려다 덜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빙과류 유통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처리를 위탁받은 폐빙과류를 건설 현장에 무단투기하려 한 폐기물 수거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수거 업체 대표 김모(51)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아내 명의로 실소유 하고 있던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부산 기장군 석산교(기장군청 발주) 건설 공사현장에서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폐빙과류 10t을 몰래 매립하려고 토사와 섞는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폐빙과류는 김씨가 부산의 한 빙과류 유통업체로부터 450만원을 받고 처리를 위탁받은 것이다.

경찰은 무단 투기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김씨와 직원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거한 폐빙과류는 김씨가 다시 돈을 지불하고 처리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그 돈을 아끼려고 무단투기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도급 업체가 현장 작업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원도급 업체 대표도 불구속 입건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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