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소환에 롯데 '긴장'…"성실히 참고인 조사 협조할 것"

입력 2017-04-06 16:55   수정 2017-04-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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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소환에 롯데 '긴장'…"성실히 참고인 조사 협조할 것"

'특혜로 잠실면세점 받았다' 의혹 관련…신 회장 외신에 "잘못한 일 없어 구속되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7일 신동빈 롯데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3일 창립 50주년을 맞은 롯데 임직원들의 표정도 굳어졌다.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15일 검찰에 나가 '박근혜 대통령 독대와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대기업 총수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구속기소 하고, 이후 검찰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실무를 맡은 소진세 롯데 사장(사회공헌위원장) 등만 불러 조사하면서 롯데 내부에서는 '신 회장의 검찰 재출석 없이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이 결국 신 회장을 다시 부르면서, 롯데 역시 삼성이나 SK와 마찬가지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수 십억 원 출연,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특허 부활 등의 사건들 사이에 청탁과 대가성 등이 확인되면 언제라도 '피의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성실히 참고인 조사에 협조에 할 것"이라고 최대한 말을 아꼈다.






롯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28억 원(롯데면세점)을 출연한 데다, 작년 5월 말에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검찰 압수수색(6월 10일) 하루 전인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돌려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출연의 대가로 지난해 3월 14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뒤 롯데가 바라는 대로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롯데는 의혹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일단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특혜와 거리가 멀고,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3월 14일)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초부터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해명이다.

신 회장도 지난 4일 외신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걱정하지 않는다"며 직접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는 별개로, 신 회장은 지난해 검찰 비리 수사의 결과로 현재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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