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만원지하철서 쓰러져다친 승객 20% 배상받을 권리있다"

입력 2017-04-06 17:18  

中법원 "만원지하철서 쓰러져다친 승객 20% 배상받을 권리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베이징(北京)의 지하철은 좁기도 하지만 이용객이 많아 출퇴근 시간대는 말 그대로 '지옥철'로 불린다.

그런 상황에서 승객이 다른 이용객에게 밀려 넘어져 반신불수가 됐다.

이에 중국 법원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업에 2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6일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014년 1월 15일 오후 7시 퇴근시간 승객들로 숨막히는 베이징의 한 지하철에서 광고회사 직원이었던 류모(당시 56세)씨가 다른 승객들에 밀려 쓰러졌다가, 정거장 3곳을 지나서야 감시카메라에 포착돼 병원에 옮겨졌다.

류씨가 쓰러졌으나 당시 주변에선 도움은 고사하고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 변호사는 목부위에 경추질환을 앓고 있었던 류씨는 사고로 765일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으나 혼자 설 수도 없고 혼자 밥을 먹기도 힘든 탓에 24시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베이징 창핑(昌平)구 인민법원은 류씨가 지하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류씨에게 의료비 등으로 26만 위안(4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그 내용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회사 측이 충분한 승객 안전 및 보호조치를 한 증거가 없다면서 류씨 부상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결정했다.

중국 베이징 지하철은 매일 1천100만명이 이용하며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하기로 악명이 높다.






jb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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