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육상 이동 못하면 '대조기' 진입
(목포=연합뉴스) 윤종석 손상원 기자 = 세월호가 천신만고 끝에 바닷속에서 올라와 목포 신항에 무사히 닿았지만 1주일이 되도록 육지의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해 접안한 것이 지난달 31일이니 6일까지 1주일이 지났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를 철재부두 안으로 옮기기 전 선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 인양 컨설팅업체인 TMC 등과 함께 선체에 구멍을 뚫어 해수 배출을 시도했다.
해수부는 선체에 찬 해수와 펄을 제거하는 데 사나흘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뚫어놓은 구멍에서 해수가 나오지는 않고 굳어버린 진흙만 보일 뿐이었다.
이에 천공의 크기를 키우는 시도도 했지만 결과는 시원치 않았다.
세월호의 감량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선체 무게 추정치가 1만3천462t에서 1만4천592t으로 1천130t이나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급한 해수부의 발목을 잡았다.
세월호를 싣고 육지로 나올 특수운송장비, 모듈 트랜스포터(Module transporter: MT) 456대는 당초 추정된 무게를 근거로 준비됐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부랴부랴 'MT 동원령'을 내려 MT 24대를 추가 조달했다.
하지만 MT를 더 붙이고도 이날 새벽 진행된 1차 이송 테스트에서 선체를 완전히 들지 못하는 결과 나오자 애초 세월호의 무게를 MT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대두했다.
해수부는 MT가 성공적으로 선체를 들 때까지 테스트를 반복해야 한다.
그러는 동안 세월호 육상 이동 목표 시점은 자연스럽게 6일에서 10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서도 불안한 시선이 있다.
해수부가 육상 이송 시한으로 새로 약속한 10일이 지나면 11일부터 조수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간 해수부는 소조기 중인 7일까지는 선체 육상 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반잠수선 '화이트마린' 호는 목포 신항 안에 있지만 조차의 영향은 비슷하게 받는다.
MT가 반잠수선에서 세월호 선체를 꺼낼 때 초저속으로 움직여야 해 반잠수선이 위아래로 요동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해수부는 화이트마린 호가 평형유지 기능을 갖고 있어 소조기가 지나 10일까지는 조차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대조기에 들어가면 조차가 반잠수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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