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전복시키고 달아난 러시아 화물선 선장 등 2명 구속기소

입력 2017-04-06 18:00   수정 2017-04-06 18:48

어선 전복시키고 달아난 러시아 화물선 선장 등 2명 구속기소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전복시켜 선원 1명이 실종된 사고를 내고 달아난 러시아 화물선 선장과 기관사가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선박교통사고 도주))로 러시아 선적의 화물선 A호(6천898t)의 선장 K(53)씨와 항해사 D(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1시께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방 약 9.5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새우잡이 어선 O호(4.99t·승선원 2명)의 어구 줄을 화물선 A호의 선수로 걸고 지나가 어선을 뒤집어엎고 바다에 빠진 어선 선원 1명을 구조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사고 해역의 레이더 영상과 항적 자료를 확보하고 제주해경과 공조해 사고 해상에서 135㎞를 벗어나 영해 밖으로 도주하고 있는 러시아 화물선 A호를 붙잡아 여수항으로 회항시켰다.

해경은 실종된 선원을 찾기 위해 1주일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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