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재직 때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집중 추궁…세번째 소환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7시간 가까이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고 7일 오전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조사를 마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한 지 약 16시간 45분 만이다.
조사 자체는 전날 오후 11시께 끝났고, 조서 열람에 3시간 30분 이상 더 걸렸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인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진상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는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최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다 막판에 접은 일도 최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던 게 아닌가 보고 직권남용 범주에 포함해 조사했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에 외압을 넣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세평을 수집한 의혹,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도 추궁했다.
검찰은 특검에서 적용한 8가지 혐의 사실에 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시도 등 2∼3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정리한 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중 사실상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인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만간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팀과 올 초 특검에 이어 세 번째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불려 나온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검찰에 도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라며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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