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17시간 고강도 조사…이르면 오늘 영장청구(종합2보)

입력 2017-04-07 10:25   수정 2017-04-07 10:26

검찰, 우병우 17시간 고강도 조사…이르면 오늘 영장청구(종합2보)

최순실 이권개입 방조·문체부 인사개입·불법감찰·세월호 외압 등 의혹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본인 진술과 증거관계 등 종합 검토해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최송아 기자 =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의 마지막 고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6일 오전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진술, 50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 내용,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확보한 자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자료 등 그간 수집한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오늘 늦게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이날 새벽까지 조사한 수사팀이 우 전 수석 진술과 증거 정리,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당일 곧바로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출석한 지 약 16시간 45분만인 7일 오전 2시 4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조사 자체는 전날 오후 11시께 끝났고, 조서 열람에 3시간 30분 이상 더 걸렸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전날 출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말한 의미를 묻자 그는 구체적 답변은 없이 취재진에 "고생 많았습니다"라고만 말한 뒤에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인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진상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범주에 포함했다. 실제 감찰하지는 않았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에 외압을 넣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세평을 수집한 의혹,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도 추궁했다.

검찰은 특검에서 적용한 8가지 혐의 사실에 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시도 등 2∼3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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