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6월15일까지 로밍수수료 폐지법안 가결처리

입력 2017-04-06 22:03  

유럽의회, 6월15일까지 로밍수수료 폐지법안 가결처리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의회는 6일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등록된 휴대전화를 다른 회원국에서 로밍해 사용할 때 부과하는 로밍 수수료를 오는 6월 15일까지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549표, 반대 27표, 기권 50표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EU 내 로밍수수료 폐지는 각 회원국의 승인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그동안 EU의 한 회원국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다른 회원국에서 로밍서비스를 이용해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만 했다.

하지만 로밍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EU 회원국 내에선 추가 수수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통화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EU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유럽의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는 유럽 소비자들을 위한 위대한 승리"라면서 "오는 6월 15일부터 로밍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축하할 수 있게 됐다. 유럽을 여행하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메일을 체크하고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며, 통화하거나 문자를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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