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급 미세먼지'…주의보 발령되면 소화전 끌어다 물청소

입력 2017-04-09 07:15  

'재해급 미세먼지'…주의보 발령되면 소화전 끌어다 물청소

서울시, 대기오염 비상시 소화전 활용…물청소차 활용 최대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서울 시내에 미세먼지 등 대기 관련 주의보가 발령되면 즉시 소화전 물을 끌어다 도로를 물청소한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기질 개선 TF에서 미세먼지도 이제 자연재해에 준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현재 물청소차 202대를 갖추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용할 물이 부족해 60대가량만 투입했다. 운용률이 30% 언저리에 머무는 셈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 살수차에 소화전 물을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논리였다.

그러나 이 때문에 물을 구하기 어려워져 물청소차 운행률이 급감하고, 미세먼지·황사·오존 등 대기오염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곤란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실제로 시는 지금까지 시내 15개 자치구에서 지하철 21곳, 상수도 8곳 등 총 31곳에서 물청소차 용수를 끌어 썼다. 서울 시내 10개 자치구에는 아예 물을 끌어다 쓸 곳마저 없었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용수원이 없는 10개 자치구는 인근 다른 자치구에서 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물청소 작업량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기오염이 비상 수준에 이를 때 '자연재해'에 준해 소화전 물을 끌어다 도로를 청소하기로 했다.

기상청이나 시 대기환경정보센터가 주의보를 발령하면 시내 각 자치구와 시설공단에서 즉시 도로 물청소에 들어가게 된다. 전날 예보가 발령됐을 때는 운전원과 장비를 동원할 준비를 해 놓고, 발령 시 즉시 투입한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미세먼지(PM10)는 시간 평균 농도 150㎍/㎥를 넘겨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주의보를, 300㎍/㎥를 넘겨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다.

초미세먼지(PM2.5)는 시간 평균 농도 90㎍/㎥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할 때 주의보를, 180㎍/㎥를 넘겨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경보를 발령한다.

이 밖에도 황사 경보·재난선포, 오존 주의보·경보·중대경보, 폭염 경보, 환경부 장관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도 마찬가지로 소화전 물을 끌어다 물청소를 한다.

시 관계자는 "주의보 발령 시 시내 소화전 692곳을 사용할 수 있는 일괄적인 허가를 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얻었다"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가용한 물청소차를 최대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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