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송파구는 법 허점을 노리고 세금을 고의로 체납한 숙박업자 K씨에게 1억 8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에 따르면 K씨는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며 2013년분 재산세 5천3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는 자신의 숙박업소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조항을 이용해 재산세 1억 3천200여만원을 체납했다.
부동산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거두려 하는 경우 부동산 압류의 실익이 없으면 대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신탁재산 특례를 적용받으면 해당 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징수전담반은 K씨가 이런 법을 이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한다고 판단, 다양한 행정 제재를 동원했다.
신탁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공매 예고를 시작으로 부동산신탁회사의 체납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회사 신용도에 영향을 미쳤다. 또 부동산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 조치도 했다.
이 같은 제재에 K씨는 지난달 29일 1억 8천여만원 체납 세금을 납부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조세 회피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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