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 여부에 초점…롯데 "朴 독대, 면세점 추가 승인과 무관"
일단 참고인이지만 피의자 바뀔 가능성…진술거부권 고지 후 조서 작성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최송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공동 운영'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면세점 부활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억원대 거액을 냈다는 의심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곧장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뇌물공여 피의자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신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을 고려해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잠실 롯데타워 면세점 사업 재허가 등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고 그 대가로 미르· K스포츠재단에 총 115억원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롯데는 두 재단에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이어 작년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나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부정한 청탁' 여부에 맞춰진 상태다.
롯데가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돈은 법인격을 갖춘 재단법인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들어간 상태여서 이 돈을 뇌물로 보더라도 단순 뇌물이 아니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게 된다.
제3자 뇌물수수는 직무상 관련성(대가성)만 확인되면 성립하는 단순 뇌물수수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5년 11월 롯데 잠실 월드타워점이 면세점 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허를 부활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지원금 반환 경위 등을 캐물었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도 지난달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롯데 측은 면세점 부활과 관련해 "특혜는커녕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데다, 지난해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보다 앞선 작년 3월 초부터 언론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