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 여부에 초점…롯데 "朴 독대, 면세점 추가 승인과 무관"
일단 참고인이지만 피의자 바뀔 가능성…진술거부권 고지 후 조서 작성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최송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공동 운영'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면세점 부활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억원대 거액을 냈다는 의심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대답만 하고 곧장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뇌물공여 피의자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조사는 특별수사본부 내 뇌물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맡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향후 신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을 고려해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이를 조서 서두에 기록으로 남겼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롯데가 두 재단에 출연했거나 냈다 돌려받은 돈 115억원이 모두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돈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전자라면 롯데는 피해자가 되지만 후자라면 롯데가 뇌물수수의 한 주체가 되는 셈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잠실 롯데타워 면세점 사업 재허가 등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고 그 대가로 미르· K스포츠재단에 총 115억원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롯데는 두 재단에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이어 작년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나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부정한 청탁' 여부에 맞춰진 상태다.
롯데가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돈은 법인격을 갖춘 재단법인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들어간 상태여서 이 돈을 뇌물로 보더라도 단순 뇌물이 아니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게 된다.
제3자 뇌물수수는 직무상 관련성(대가성)만 확인되면 성립하는 단순 뇌물수수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5년 11월 롯데 잠실 월드타워점이 면세점 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허를 부활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지원금 반환 경위 등을 캐물었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도 지난달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롯데 측은 면세점 부활과 관련해 "특혜는커녕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데다, 지난해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보다 앞선 작년 3월 초부터 언론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공식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이달 17일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이날 신 회장까지 소환되면서 검찰의 대기업 추가 뇌물 의혹 수사가 정점에 이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 과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손경식 CJ그룹 회장까지 추가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CJ 총수 소환 계획을 묻는 말에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SK·롯데 등 대기업의 재단 출연액·기부액까지 검찰이 뇌물로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받은 뇌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는 300억을 넘어설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삼성그룹으로 298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제3자뇌물)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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