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차량 운행 통제' 대안…이권·이해 얽혀 현실화 미지수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행정시인 제주시와 우도면사무소, 경찰, 해양경비안전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우도 교통문제를 풀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나온 유일한 대안은 '우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 차량의 우도 운행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 차량 통제는 여러 가지 이권과 이해관계에 연관된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차량총량제 유명무실…뒷짐 진 행정
지난 2월 말 현재 우도면에는 승용차 710대, 승합차 63대, 화물차 317대, 특수차 8대 등 총 1천98대가 등록돼 있다. 또 17개 업체가 전기 삼륜차 604대, 이륜차 300대, 자전거 794대를 갖추고 관광객을 상대로 대여업을 하고 있다.
관광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800여 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자전거를 제외하더라도 총 2천800여 대의 각종 차량이 온종일 폭 4∼6m에 불과한 비좁은 도로를 위험천만하게 질주한다.
2007년 실시된 '교통수요관리 시행방안 연구용역' 결과 우도의 적정 차량 대수는 1천200대로 계산됐다. 당시 우도면에 등록된 차량 597대와 관광객 반입 차량을 합쳐 1천200대를 넘지 않게 하는 '차량총량제'가 제시됐다.
이 제도는 나름대로 효과를 보는듯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먼저 우도 주민이 보유한 차량이 해마다 늘었다. 2011년 600대를 넘어서고 1년 만에 700대를 돌파했다. 2015년 800대를 넘어서더니 지난해 900대를 훌쩍 넘기고 결국 1천 대를 돌파했다.
차량총량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주민 소유 차량이 증가할 때마다 매년 관광객 반입 차량 수를 줄여야 하지만 행정당국은 수수방관했다.
주민 소유 차량이 700대라고 하면 관광객 반입 차량을 500대로 줄이고, 주민 소유 차량이 900대라면 관광객 반입 차량을 300대로 줄였어야 했다. 그러나 차량총량제의 반입 차량 대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차량총량제 시행 기간도 주민 소유 차량이 늘어날 때마다 앞뒤로 더 확대해 6월이든 9월이든 전체 차량 대수가 1천200대를 넘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하지만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관광객 반입 차량을 실어나르는 도항선 업체들이 차량총량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갔다. 더욱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삼륜차, 이륜차 등을 대여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행정당국은 10년 동안 차량 대수 변화 등을 반영하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뒷짐을 지고 오히려 문제를 키운 셈이다.
◇ "우도 공동체 지속 위한 과감한 합의 필요"
제주도는 또다시 피서철을 앞두고 교통대란이 예고되자 '외부 차량 우도 운행 통제'라는 안을 급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도지사는 부속 도서인 우도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통행 제한을 위반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외부 차량 반입과 연결된 이권을 철저히 무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도에는 현재 3개의 도항선 업체가 총 8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도항선 업체는 관광객 반입 차량에 대해 선적료를 받는다. 차종별 왕복 선적료는 최저 2만1천600원에서 최고 6만1천원이다. 만약 외부 차량 통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도항선 업체들은 차량 선적료를 한 푼도 못 받게 돼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차량 평균 선적료를 3만원으로 보고, 1일 800대를 싣지 못하게 된다면 2천400만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
과연 도항선 업체들이 이 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도의 방침을 따를 것인지는 미지수다. 도항선 업체에는 300명이 넘는 우도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된다.
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느긋하다. 외부 차량 통제 방침만 정해놓았을 뿐 지금까지 주민이나 도항선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할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5월까지 대책을 확정하겠다지만 현재로썬 외부 차량 통제 이외의 대안은 없는 실정이어서 도항선 업체 등이 반대한다면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민과 도항선 업체, 각종 차량 대여업체, 관광객 등 모두가 수긍할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려면 하루빨리 의견 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교통 전문가는 "주민 조합 형태의 도항선 업체나 차량 대여업체는 물론 우도 전체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주민 스스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서로 부담을 나눠서 지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