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개혁조치 '제동'…불합리한 규제 살아날 가능성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중앙정부의 지방조례 폐지권이 위헌이라고 판정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각종 규제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며 작년 하반기 3천143개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폐지했으나, 인도네시아 헌재가 전인도네시아지방정부협의회(APKASI)가 중앙정부의 지방조례 폐지권을 규정한 지방정부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방정부 조례는 중앙정부의 판단이 아닌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업투자와 경제개발을 가로막았던 비합리적 규제가 다시 우후죽순 생겨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리야디 수캄다니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 회장은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가 폐지한 조례를 되살리면서 더 많은 문제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차효 쿠몰로 인도네시아 내무장관도 "중앙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지방정부 조례 때문에 규제개혁 프로그램 전반이 발목을 잡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미 과다한 업무량을 떠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을 통한 지자체 조례 폐지는 현실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금융 발전연구소(INDEF)의 에코 리스티얀토 연구원 등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보조금을 미끼삼아 각 지방정부가 자연스럽게 규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나,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현지 유력자 상당수는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보다 잠재적인 경쟁자의 진입을 막아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다르민 나수티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이번 헌재 판결에도 규제개혁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면서 "내무부는 (지방조례를) 폐지할 수 없다고 해도 대통령은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법률과 대통령령, 정부 규제, 부처 규제, 지자체 조례 등 4만 개에 가까운 규제가 존재한다.
2014년 취임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런 규제를 대폭 철폐해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적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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