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매각 조치 부과…"단독 가격인상 등 우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화학기업인 '더 다우 케미컬 컴퍼니'(다우)와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듀폰)의 합병에 대해 일부 자산매각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다우와 듀폰의 합병을 심사한 결과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우려된다며 관련 자산매각 조치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산 공중합체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다우와 듀폰은 공정위 명령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관련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각해야 한다.
양 사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을 분리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자산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우와 듀폰은 2015년 12월 11일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다우와 듀폰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두 회사 모두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하려면 한국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의 합병이 산 공중합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상품시장을 산 공중합체 시장으로, 지역시장은 세계시장으로 획정한 뒤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했다.
양사가 합병하면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7.7%로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75% 이상)에 해당된다.
이때 다우(15.3%)·듀폰(32.5%) 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위 사업자인 엑손모빌(17.4%) 시장점유율의 2배 이상이어서 단독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산 공중합체 시장이 소수기업에 의한 과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직접적 경쟁사업자인 다우와 듀폰 간 경쟁까지 제거되면 경쟁 제한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매각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행조건을 내걸고 다우와 듀폰 간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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