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위조여권' 세르징요 상벌위 회부 검토

입력 2017-04-07 10:18  

프로축구연맹 '위조여권' 세르징요 상벌위 회부 검토

소속팀 강원FC도 징계 받을 듯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위조여권 사용 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강원FC의 외국인 선수 세르징요(29)에게 사후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7일 프로축구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시리아 여권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세르징요를 징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단의 관리 책임을 물어 세르징요 소속팀이었던 강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세르징요는 시리아에서 도난당한 백지여권 용지로 가짜 여권을 만들어 강원이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하기 전인 지난해 챌린지(2부리그)에서 활약했다.

할아버지가 시리아계라는 이유로 2013년 브라질에서 시리아 시민권을 얻었다는 게 세르징요의 주장이지만, 경찰은 세르징요가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여권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세르징요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강제 추방돼 앞으로 5년간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영구제명을 포함한 자격정지 징계 등을 검토 중이다.

강원은 지난해 성남FC와 승강 1, 2차전 때도 세르징요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전시켰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세르징요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이적 동의서와 정부가 발행한 취업 비자를 제출해 선수 등록을 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쉽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로연맹은 '아시아 쿼터' 외국인 선수 규정을 바꿔 가맹국 국가대표로 공식대회에 뛴 경력이 있거나 FIFA 규정에 의한 해당국 대표로 뛴 후 1년이 지나야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chil881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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