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먼저 수리받았다고 서비스 거부는 위법"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애플이 호주에서 제3자의 수리를 거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자사 제품의 결함에 대해 수리나 교체 등 서비스를 거부해와 제소됐다.
소비자 문제 감독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6일 애플 자체의 수리 규정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고 호주 언론이 7일 보도했다.
ACCC 측은 소비자 오도나 기만행위가 인정받을 경우 "매우 중대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CCC는 지난해 초 애플 기기 일부에서 운영체제 iOS 9.2.1을 업데이트한 후 "에러 53"(error 53)이 뜨고 작동하지 않으며, 이들 상당수가 파손된 스크린을 이전에 애플이 아닌 제3자로부터 교체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 조사를 벌여왔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애플이 "에러 53" 문제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서 수리받은 적이 있으면 통상 고장이 난 자사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해왔다며 이는 호주의 현행법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심스 위원장은 "단순히 제3자에게 수리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수리보증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해당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애플이 아닌 제3자로부터 서비스받는 것을 단념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로서는 제조업체 애플보다 싼 수리 업체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애플은 현재 보증기간이 지난 아이폰 스크린 수리에 228.95 호주달러(약 2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ACCC는 2013년에도 애플이 호주 소비자보호법보다는 자체 품질보증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 품질보증 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늘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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