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던 전남 무안의 오리농장이 정밀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는 7일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무안군 삼향읍의 육용오리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한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당 농장의 오리 1만4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했다. 또 이동제한 명령과 분뇨 반출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의 시료 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강진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사 동별로 시료를 채취해 재검사했고 모두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오리 조기 출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36건의 AI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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