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서류상으로만 만든 사찰을 내세워 부산에서 장묘(葬墓) 시설의 하나인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던 사업자에게 관할기초단체가 제동을 걸었다.
부산 북구는 덕천동 일대 2만 3천㎡ 부지에 자연장지인 수목림과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A사찰의 사업허가신청을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은 뒤 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현행법상 자연장지 사업은 종교법인과 재단법인 공공법인만 할 수 있다.
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종교단체는 인적, 물적 요소를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A 사찰은 주지나 신도가 없는 것을 물론이고 종교활동 내용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불교 종단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자연장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심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반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A사찰은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A사찰이 구청에 밝힌 주소지는 A사찰이 주소만 빌린 부산진구의 한 컴퓨터 상가 내 일반 사무실이었다.
A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인 것처럼 등기했지만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A사찰과 관련성을 부인하며 A사찰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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