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부산 기장군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7일 부산 기장군 주민 100여 명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부산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시는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1심 재판에 제출된 증거에다 2심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해 살펴보아도 해수 담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이 부산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데다 수돗물 공급문제는 주민 건강과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산시가 기장군 주민들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사무의 자치사무로서의 성격,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제도를 규정한 취지, 기본권 보장, 절차권 보장 측면에 비춰 보면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 기장군 주민 100여 명은 지난해 1월 13일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을 두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부산시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신청을 냈지만 부산시는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한 바 있다.
주민들은 이에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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