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후원금 이중기소 아냐…최순실 공소장 추후 변경"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채새롬 기자 = 검찰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 후원금도 '직권남용·강요의 결과이자 뇌물'로 본다며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추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재판에서 "특검과 검찰이 공소 제기(기소)한 부분은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즉 직권을 남용해 삼성을 압박함으로써 뇌물로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식으로, 특검도 같은 논리를 주장했다.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의견"이라며 영재센터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에 함께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기간 등을 고려해 마지막 재판을 이달 28일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 등 3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입장을 듣는다.
이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은 분리해 장씨와 김 전 차관만 별도로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뒤께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말에는 장씨 등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의 사건도 12일 심리를 마무리한다. 해당 재판 선고도 5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강요 재판에서 수차례 불발된 류상영 전 더운트 부장의 증인신문이 내달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연락이 안 됐던 류씨와 연락이 됐다. 지금 병원에 있고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고 한다"며 "5월 중순쯤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신문 날짜를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