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8천만원 싸게 사고 건설업체 뒤봐준 공무원 적발(종합)

입력 2017-04-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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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천만원 싸게 사고 건설업체 뒤봐준 공무원 적발(종합)

제주지검, 업체 관계자 등 2명 구속·3명 입건…도, 공무원 직위해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기자 = 제주 하천 교량정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관급 공사인 하천 교량 정비사업을 진행한 S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김모(47)씨를 7일 구속했다.






김씨는 2013년 2월 S 업체가 관여된 도내 모 아파트를 시세보다 8천만원가량 싼 가격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 업체가 편의의 대가로 김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S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모(63)씨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6일 구속했다.

교량 공사를 맡은 다른 업체 관계자 3명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하천 교량 정비사업 등에서 공사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7년간 도내 관련 사업 목록과 결재서류, 사업 규모, 계약 서류 등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교량 공사에 참여한 S 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무실과 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7일자로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도는 향후 수사 결과를 보고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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