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5천명에 6월부터 월 50만원 지급

입력 2017-04-07 16:07  

서울시 청년수당 5천명에 6월부터 월 50만원 지급

복지부 보완요구 반영…"정유라 사건 후 청년수당 지지 올라가"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청년 5천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청년수당 정책에 동의함에 따라 곧 공모해서 6월부터 본격 시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청년수당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청년 5천명이다.

연령은 만 19∼29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월 50만원 현금을 최장 6개월 지급한다.

서울시는 복지부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해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적용해 저소득층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고소득 부모를 둔 청년이 미취업기간에서 가점을 받아 선정된 것이 알려지며 최소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시 소득 60%, 미취업 기간 40%로 비중을 조정해서 그런 문제를 걸러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구직활동과 연계해서 지급된다.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가 의무화되고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업체험 참가비나 학원수강비, 시험등록비, 면접비 등에만 지출할 수 있다.

매달 지출 영수증을 내도록 하는 등 지출내역을 모니터링해서 계속 수당을 지급할지 결정한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시험(면접) 응시횟수 등 계량화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도입한다.

지난해 성과지표였던 청년활력지수의 경우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방법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상자 선정시 정부의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돼 단 1회 받고 중단된 사람들은 자동연장되지는 않는다.

복지부 직권취소로 행정적으로 무효처리됐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활동계획서는 올해도 최소한 활동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소하게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청년수당 정책지지도를 설문하고 있는데 정유라 사건 이후 확 올라갔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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