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이동사용 근로자에게 보호장비 미지급하면 '처벌'

입력 2017-04-09 12:00  

방사선 이동사용 근로자에게 보호장비 미지급하면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다음 달 3일 도입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5월 3일부터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동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경보기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받은 개인선량계·방사선경보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5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선량계는 방사선 누적 피폭량을 측정하는 장치이고, 방사선경보기는 방사선이 감지되면 경고음과 경고등이 표시돼 방사선 유무를 눈과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장비이다.

방사선 피폭 수준이 높은 비파괴검사업무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예전에 개인선량계나 방사선경보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가 방사선에 과다하게 노출돼 백혈병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인선량계와 방사선경보기 지급·착용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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