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이력서 제출은 규정 따른 것"…팩트체크 자료 내고 반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7일 범보수 진영 등에서 제기하는 문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문 후보 지지율을 턱밑까지 추격하자 각종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수차례 문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해 온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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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 측은 동시에 '아들 특혜채용 의혹 팩트체크' 제목의 자료를 내고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문 후보 측은 일단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벌인 특별감사 당시 특혜채용 문제가 빠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노동부 감사담당관실에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에서 (문 후보 아들인) 문준용 씨와 관련한 감사가 제외됐느냐'고 질의해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해당 부서는 "2010년 한국고용정보원 특별감사의 감사범위는 2006년 3월 이후 전반으로, 문준용 채용 시기를 포함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채용 의혹을 감사했다고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감사범위에 문 후보 아들의 채용 시기가 포함돼 있으니 관련 의혹은 당연히 감사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준용 씨가 2006년 12월 11일 낸 것으로 보이는 이력서에 12월 21일 자 입상내역이 기재돼 있다'는 한국당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 측은 준용 씨가 합격 통지를 받고 고용정보원의 요구에 따라 이력서를 낸 것은 12월 27일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지원자들이 입사지원 당시 내야 할 서류 목록에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만 있을 뿐 이력서는 없다.
준용 씨가 입사 14개월 만에 어학연수를 가려고 휴직을 하고 휴직 중 미국에서 불법취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고용정보원의 허가를 받았고 그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무급 인턴십 프로그램이 포함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1명을 뽑는 자리에 준용 씨만 응모해 합격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당시 상황을 확대해석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은 "당시 응시자는 연구직 12명, 일반직 39명이었고 합격자는 연구원 5명과 일반직 9명 등 모두 14명이었다"며 "일반직은 당시 고용정보원에 있던 계약직 출신 7명과 준용 씨, 그리고 다른 1명이 채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직 약간명을 채용하는 자리에 지원해서 합격한 것이고 고용정보원이 9명 중 나머지 2명을 외부 응시자 중에서 뽑았다는 것이다.
문 후보 아들의 취업을 위해 인사규정을 어기면서 의도적으로 채용공고 형식과 기간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상 15일인 원서 접수 기간을 6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용공고 기간은 원장의 재가가 있으면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실이 작성한 '직원 특혜 채용 의혹 조사보고서'를 보면 '특정인 채용을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공고 형식과 내용을 조작했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음'이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문 후보 측은 "고용정보원이 '기관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시 비정규직 재고용 과정에서의 문제였고 문 후보 아들 채용 특혜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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