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대법원, 한전측 상고 기각

입력 2017-04-07 17:22   수정 2017-04-07 17:27

나이지리아 대법원, 한전측 상고 기각

한전측 제기한 석유광구 분양 무효결정 취소 소송 기각

한전 "나이지리아 정부와 투자비 반환조건 화의 추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전력[015760]공사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낸 석유광구 분양 무효결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현지 대법원이 한전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한전은 "나이지리아 연방대법원이 '연방지방법원의 재판권 없음'을 이유로 2심판결을 확정해 한전과 한국석유공사,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컨소시엄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 연방대법원이 최종심에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한국 컨소시엄 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은 최종 파기됐다.

2006년 나이지리아 심해 광구 사업에 착수한 한국 컨소시엄은 2009년 새로 들어선 나이지리아 정부가 광구분양 무효를 통보하자 정부를 상대로 현지 연방고등법원에 무효결정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2012년 항소법원은 "정부의 무효통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없으나 1심 판결 역시 연방정부의 행정사항에 관할권이 없는 연방고등법원이 내린 것으로 파기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한국 측은 이에 현지 대법원에 상고했다.

회사 측은 "2009년 1월 나이지리아 정부의 광구분양 무효결정에 불복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유가 등 사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먼저 나이지리아 정부와 기 투자비 반환을 조건으로 화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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