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 해고된 前직원 제보가 발단

입력 2017-04-07 17:46   수정 2017-04-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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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 해고된 前직원 제보가 발단

권익위 "해고 직원 복직" 권고…현대차는 행정소송 준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이번에 현대기아차가 핵심 차종 17만대에 대해 결국 리콜을 하는 원인이 된 '세타2 엔진'의 결함은 현대차[005380]가 사내보안 위반 등으로 해고한 김광호 전 부장의 '내부 고발'에서 논쟁이 촉발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쏘나타, 그랜저, K5, K7 등 현대기아차의 핵심 차종에 들어가는 엔진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돼 대규모 리콜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기아차 일부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등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신고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작년 10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은 20여년간 현대차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김 전 부장의 내부 고발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이슈화됐다.

당시 김 전 부장은 현대차가 문제의 세타 엔진을 탑재한 2011~2012 쏘나타 47만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한국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국토교통부 등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엔진 결함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2011~2012 쏘나타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한국에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이후 미국에서는 같은 엔진을 사용한 차량에 장기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애초 리콜하지 않았던 2013~2014 쏘나타까지 보증수리 기간을 연장해줬다. 이 때문에 결함이 일부 공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엔진의 원초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의문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작년 10월 세타2 엔진의 보증기간을 미국과 동일하게 연장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김 전 부장은 회사 기술 정보가 담긴 기밀을 유출해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작년 11월 현대차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김 전 부장의 제보는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키라고 권고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의 복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조만간 권익위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김 전 부장으로 인해 세타2 엔진 결함 논쟁이 촉발된 건 맞지만, 그가 지적했던 원인과 이번에 밝혀진 문제의 이유는 전혀 달랐다"며 "김 전 부장이 주장한 것과 달리, 회사는 미국 리콜 당시에 국내 생산 엔진의 결함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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