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정 구속됐으나 건강 이유로 집행정지…재수감 피해 달아난 듯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최송아 기자 = 김대중 정부 시절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씨가 횡령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가 집행정지 중 병원에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최씨는 전날 오후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최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30억여원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그는 오른쪽 눈 녹내장 수술을 했다며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선처를 호소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2심 진행 중이던 1월부터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지난달까지 6차례 연장됐다. 최근 다시 연장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매개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최규선 게이트'를 일으켰다.
2002년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 당시도 그는 백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병실에서 회사 경영을 하기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주거 제한지를 벗어나 사업차 이라크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출소 이후 재기를 모색했지만, 2008년 해외 유전개발 사업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법정 구속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또 다른 회사의 대출금 상환용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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