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신고해 옥살이"…보복 협박 50대 징역 1년

입력 2017-04-09 07: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네가 신고해 옥살이"…보복 협박 50대 징역 1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만남을 거절한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복역한 50대가 보복 목적으로 이 여성을 찾아갔다가 다시 수감생활을 하는 신세가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여성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니가 신고해 (교도소에서) 살고 나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4년 전 만남을 요구하며 상습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는 "출소 뒤 화해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일 뿐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보복 목적의 폭력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