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만남을 거절한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복역한 50대가 보복 목적으로 이 여성을 찾아갔다가 다시 수감생활을 하는 신세가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여성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니가 신고해 (교도소에서) 살고 나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4년 전 만남을 요구하며 상습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는 "출소 뒤 화해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일 뿐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보복 목적의 폭력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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