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판정 654가구는 4억300만원 환수 조치
(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는 지난해 복지 대상자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등을 조사해 모두 1만5천970가구를 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을 중지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복지수급자의 자격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8만7천148가구 가운데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는 1만5천970가구(18%)를 지원 중지하고, 2만5천921가구는 급여를 변경했다.
특히 부적격 대상자로 판정된 654가구는 4억300만원의 보장 비용을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 대상자 가운데 507가구는 2억8천200만원을 상환했고, 나머지 147가구는 현재 분할 상환 중이다.
전남도는 올해도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벌여 부적격자를 가려 낼 계획이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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