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문준용 방지법'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8일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대기업 등에 취업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8일 정준길 대변인 명의의 서면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 역대 최대 인원인 25만명이 응시했다고 한다"며 "오늘 시험 보는 25만 '공시족'과 청년 구직자를 위한 '문준용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땅 짚고 헤엄치기인 1대1 경쟁률을 겪은 문 후보 아들과 달리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경쟁률은 자그마치 46.5대1이다.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을 제대로 해명 못 하고 있는 문 후보는 청춘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지 궁금하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문재인이 아니라면 귀걸이와 점퍼 차림의 사진, 12줄의 자기소개서만으로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청년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 후보는 '아들채용 특혜비리'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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